걸려도 처벌 안받아서?.. 쿠팡 '짝퉁 거래' 안막나 못막나

김경은 기자 2021. 1.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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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천지 '쿠팡'②] "단속 어렵다" 해명..사실일까
쿠팡은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사진은 쿠팡에서 판매 중인 샤넬 브랜드 모조품. /사진=쿠팡 캡처
#.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단돈 20만~30만원에 팔고 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쿠팡을 향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이 이른바 ‘짝퉁 시계’ 거래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쿠팡은 “소셜미디어(SNS)가 이미 불법 온상인데 쿠팡만을 모함한다”며 반발했다.

#. 시계조합과 쿠팡이 갈등을 빚은 지 두 달여. 쿠팡에서 명품 시계 위조품 판매는 중단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류·가방·신발 등 명품 브랜드 ‘짝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품인양 속여 파는 위조품뿐 아니라 정품이라고 허위 표기를 하지 않은 모조품들이 판을 친다. 
 

쿠팡에서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짝퉁은 이커머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중에서 쿠팡은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다른 이커머스업체와 달리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 비중이 높은데도 ‘짝퉁 천국’의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매출액 1위 쿠팡… 짝퉁 거래도 1등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14곳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건수는 80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블로그(2323건) ▲카카오스토리(1782건) ▲번개장터(1165건) ▲네이버밴드(1085건) ▲쿠팡(611건) ▲네이버스마트스토어(347건) 등이다. 이커머스업체인 쿠팡이 포털사이트, SNS와 함께 짝퉁 거래 플랫폼으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위조 상품 유통 논란에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위조 상품이 많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쿠팡 관계자는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직매입을 통해 로켓배송이라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외부 셀러 비중이 낮은 쿠팡이 위조상품을 방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쿠팡 측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외부 판매자 비중이 비교적 작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쿠팡은 다른 이커머스업체 보다 위조 상품 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쿠팡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7128건으로 ▲G마켓 251건 ▲11번가 250건 ▲인터파크 246건 ▲옥션 199건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기준 쿠팡에서 판매하던 명품 짝퉁 시계는 684종에 달한다. /사진=시계조합



쿠팡 “위조 상품 차단 노력”… 비교해보니 


쿠팡은 100여명의 전담조직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와 동시에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상품 가격을 분석해 위조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를 분석해 진품 여부를 판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외부 판매자가 임의로 등록하는 위조 상품을 일일이 걸러내긴 어렵다는 게 쿠팡 측이 주장이다. 적발된 판매자를 퇴출해도 다른 사업자명으로 재등록을 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기 때문. 즉 단속이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이커머스업체와 비교하면 쿠팡의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변변치 않다.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가품임을 증명해야만 환불을 해주는 수준에 그친다.

이와 달리 티몬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질 경우 100% 환불에 적립금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11번가도 2009년부터 위조품 110%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위메프는 100% 환불에 추가 100% 보상을 통해 총 200%를 보상한다.



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쿠팡도 처벌 받을까


위조 상품 유통이 개선되지 않는 건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한 탓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은 처벌받지 않는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 판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커머스업체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을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구상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쿠팡과 같은 상품판매매개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품판매 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상품판매 매개자의 간접책임 규정 도입 ▲상품판매 매개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 등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 상품의 유통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위조상품이 유통될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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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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