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위안부 피해자 승소 지극히 당연..日 사과해야"

윤해리 2021. 1.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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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라며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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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송 시작 5년 만에 판결..日, 역사 직시하길"
정의 "日, 반인권적 국제범죄 인정하고 사과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에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 가운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신지 30년이 지났다. 2015년 12월 소송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판결"이라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 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가 하면, '국제 법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며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 범죄"라며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스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있게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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