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아동학대 신고 즉각 수사

박은희 2021. 1. 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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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야 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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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들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범위를 넓혔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야 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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