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쉽지 않은 이유

최종일 기자 2021. 1.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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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서 6일(현지시간) 벌어진 의회의사당 난입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애덤 킨징거 상원의원(공화당)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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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3분의 2 찬성 얻기 매우 힘들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 가스를 뿌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워싱턴D.C에서 6일(현지시간) 벌어진 의회의사당 난입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애덤 킨징거 상원의원(공화당)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도 이 조항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규정이다. 25조 중 직무수행 불능에 관한 것은 3항과 4항에 명시돼 있다.

3항은 대통령이 자신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반대 사실을 적은 공한을 송부하면 권한을 되찾는다.

4항은 부통령과 각료 과반 혹은 연방 의회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을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면 곧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이양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연방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02년과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넘겼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조너선 번스타인은 2017년 칼럼에서 "수정헌법 25조를 가져오는 것은 큰 잘못이다"며 "수정헌법 25조는 (극도의 피로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목숨을 잃을 뻔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1913~1921 재임) 같은 사례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보고서에서 이 수정헌법 조항은 "인기가 없거나 실패한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치가 잘못 취해지면 잠재적으로 "헌정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주장에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설령 발동되더라도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무척 낮기 때문에 이 조항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 해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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