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주장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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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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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2018년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의혹에 휘말리며 출연 중인 방송과 활동을 모두 중단한 바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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