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판결 수용 불가"..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김윤나영 기자 2021. 1.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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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초치가 끝난 뒤 취재진에 답변하는 남 대사.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주권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안으로 불러들이는 것)해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국가면제란 국가가 행한 주권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국제 관습법상의 원칙이다.

가토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피고가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에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재판과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도 남 대사를 도쿄의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남 대사를 만나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오는 13일 선고가 예정된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소송도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이날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고,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므로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보다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NHK도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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