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유죄 판결에 반색..정경심 유죄엔 '시련·가시밭길'

이미나 입력 2021. 1. 8. 16:07 수정 2021. 1. 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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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공유하며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 씨의 폭로를 근거로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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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공유하며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 씨의 폭로를 근거로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일로 인하여 특감반은 전면 해체되어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면서 "김 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하였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019년 4월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하면서 그의 여러 폭로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수사관 판결 결과에 반색을 표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3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너무 큰 충격이다"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고 적으며 모든 과정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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