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울산 중구 교회 관련 8명 추가 확진..1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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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울산시는 12명 중 8명이 중구 소재 A교회의 대면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A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행정조치를 위반할 시 추가로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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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형사고발 및 진단검사 행정조치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의 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767~778번 환자로 분류됐다.
울산시는 12명 중 8명이 중구 소재 A교회의 대면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770~774번, 776~778번 등이다.
앞서 757번과 761~763번 등 4명도 A교회 교인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해당 교회에서만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762번이 주관하는 예배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62번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3~6일 총 6일 동안 대면예배를 주관했다. 확진자들은 특정 예배에 집중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교회와 최근 집단·연쇄감염이 발생한 인터콥(전문인국제선교단)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A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이날부터 A교회를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A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행정조치를 위반할 시 추가로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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