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여성, 3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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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가운데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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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조재현은 앞서 지난 2018년 2월, 성폭행 혹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5명의 여성들에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며 방송가에서 잠적했다. 이와 함께 조재현은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가운데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 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결국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에서 조재현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트린 상황이기에 조정은 어렵다. 지금에 와서 조정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A 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조재현은 가족과도 아무런 왕래 없이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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