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인·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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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과 농경지 등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지적측량도 피해 발생일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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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만 대상이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일 때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과 농경지 등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지적측량도 피해 발생일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50%에서 90%까지 할인받는다.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다시 의뢰할 때는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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