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윤슬기 2021. 1.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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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 말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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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과 12월 말 납부하는 것, 2월 1일까지 미리 내면 9.15% 할인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1.0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1월31일이 일요일로, 다음 날인 2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 말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다.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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