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환경부 차관, 청주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점검

임선우 2021. 1.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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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충북 청주시를 찾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이날 청주시 상당구 금천현대아파트를 방문, 청주시의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황 및 계획을 청취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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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공동주택 의무화..자원 재활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홍정기(왼쪽) 환경부 차관이 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현대아파트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1.01.08.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충북 청주시를 찾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이날 청주시 상당구 금천현대아파트를 방문, 청주시의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황 및 계획을 청취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주민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오는 7월부터는 위반 공동주택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야 한다. 유색 페트병과 달리 재생처리 과정을 거쳐 의류용 원사와 재생 용기 등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용 수거함과 봉지, 마대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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