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재수사해야"..시민단체, 경찰청에 진정

정혜민 기자 2021. 1.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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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수사를 통해 양모를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드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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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8일 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갖다 놓은 물품들이 놓여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제2, 제3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수사를 통해 양모를 살인죄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드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정인양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양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법세련은 "정인이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양모를 사형에 처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양보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앓는다면 정인이의 아픔도,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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