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침입해 2500만원 훔친 현직 경찰관.."동료들에 미안"

황효원 2021. 1.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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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광주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A경위(47)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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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광주 한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갈무리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광주 서부경찰서 모 파출소 A경위(47)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심문 당시 A경위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관으로 잘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과정에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주택 구매·유흥비·양육비 명목으로 빌린 1억9000여만 원 규모의 신용 대출금을 갚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유리창·진열장을 차례로 깨부순 뒤 1분여 만에 도주했다. 범행 직후 A 경위는 번호판을 교묘히 가린 자가용을 몰고 전남 장성·영광·함평 등지를 4시간여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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