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성폭행 주장 여성 A씨, 3억 손배소 패소

김지현 기자 2021. 1.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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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 시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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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 시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조재현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라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조재현은 현재 지방 모처에서 홀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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