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이 성폭행"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1심 패소

최혜진 기자 2021. 1.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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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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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재현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 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재현은 지난 2018년 미투 논란이 불거지며 출연 작품에서 모두 하차한 후 방송계를 떠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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