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해야" 시민단체, '정인이 사건' 재수사 촉구..경찰청장 고발도

박기주 2021. 1.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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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인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미진한 수사, 새로운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작은 증거라도 더 찾기 위한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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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경찰청에 '정인이 사건' 재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소아과의사회, 김창룡 청장 직무유기·살인방조 혐의 고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민단체가 ‘정인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8일 국민신고를 통해 경찰청에 정인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미진한 수사, 새로운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작은 증거라도 더 찾기 위한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재수사를 하면 자신들의 부실수사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이를 감추기 위한 추악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인이를 몇 번이나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사형으로도 부족한 양모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에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인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김 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세련은 “췌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말없이 인내하며 떠난 정인이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양모를 사형에 처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경찰의 부실수사로 양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수사농단이자 사법농단이고, 정인이의 아픔도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과의사회)는 직무유기·살인방조 혐의로 김 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아과의사회는 “만일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여아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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