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턴 현직 경찰 혐의 인정.."동료들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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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죽을죄를 지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47) 경위는 8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반지·진주목걸이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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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새벽 시간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죽을죄를 지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47) 경위는 8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 잘못했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과정에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실질심사에 앞선 취재진의 질문에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도박 빚 때문에 귀금속을 훔쳤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반지·진주목걸이 등 2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금은방 문을 부순 뒤 매장에 침입했다.
범행 직후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몰고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 장성·영광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동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박은희기자 ehpar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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