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첫 배상 판결.. 한·일 관계 다시 블랙홀에 [특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첫 배상 판결로 출구를 탐색하던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주권면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국 개인이 일본 정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등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주일 대사 "꼬여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 막중한 책임감"
일본 정부는 8일 판결이 나오자마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 불러 항의하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남 대사는 초치(招致)된 뒤 외무성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에 불참했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한·일 정부는 공교롭게 이날 각각 강창일 주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대사 임명을 정식 결정했다. 이달 중 부임하는 신임 두 대사 앞에 거대한 난제가 하나 더 놓이게 된 셈이다. 강 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꼬여있는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어서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홍주형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경태 “김건희, 계엄 선포 1시간 전 성형외과서 나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황정음, 이혼 고통에 수면제 복용 "연예계 생활 20년만 처음, 미치겠더라"
- 은지원, 뼈만 남은 고지용 근황에 충격 "병 걸린 거냐…말라서 걱정"
- '명문대 마약동아리' 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