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13일 재판절차 협의

박경만 입력 2021. 1. 8. 15:26 수정 2021. 1.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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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 재판절차와 일정이 13일 의정부지법에서 논의된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안아무개(59)씨와 함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 중이다.

동업자 안씨 역시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으나 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분리돼 형사합의13부에 재배당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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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사건과 다른 재판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5)씨 재판절차와 일정이 13일 의정부지법에서 논의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3일로 옮겨 검찰과 변호인 등 당사자들과 재판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3∼2015년 경기 파주지역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안아무개(59)씨와 함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 중이다.

동업자 안씨 역시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최씨와 함께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으나 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분리돼 형사합의13부에 재배당됐기 때문이다. 안씨는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했으나 재판은 형사합의 13부에서 받고 있다.

애초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해 최씨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사업가 정아무개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윤 총장의 수사개입 혐의와 부인 김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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