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조재현에 성폭행 당해" 주장 여성, 1심서 3억원 손배소 패소

이민지 2021. 1.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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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1월 8일 미성년자 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A씨에게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만 17세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재현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성폭행을 부인했고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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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1월 8일 미성년자 때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A씨에게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만 17세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소멸 시효 만료로 소송 취하를 권고했으나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조재현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성폭행을 부인했고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초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당시 복수의 여성들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조재현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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