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방역·김영란법 위반 논란.. 경찰 "진정 접수돼 확인 중"

김석모 기자 2021. 1. 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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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일행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해당 진정서는 담당 기관인 대전 중부경찰서로 접수됐다.

중부경찰서 측은 “현재 진정서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식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인과 비공개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어 같은달 31일 황 의원을 제외하고 염 전 시장과 경제인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황 의원이 저녁 식사를하고 있던 같은 방, 옆 테이블에 염 전 시장의 지인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때문에 6명의 일행이 ‘테이블 쪼개기’ 방식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논란이 나왔다.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당시 이들은 3명씩 두 팀으로 나눠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면서 “두 팀은 주문한 음식도 다르고 음식점 입장 시간도 차이가 있었으며 계산도 테이블 별로 따로 한 것으로 보아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사교나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을 받을 경우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배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황 의원은 일부 언론에 문자를 보내 “3명 식사 값은 15만 몇 천원 정도가 나왔고, 동석한 경제인이 식당에 모두 지불한 후 내 몫(식사값)으로 현금 5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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