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박문혁 2021. 1. 8.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최초 적발시 정상을 참작해 경징계 (감봉) 처분만 가능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는 경징계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 1∼2월'에서 중징계인 '정직 1월'로 상향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예외 없이 '강등'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오는 3월 1일 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교육청 전경[출처=사진=경기도교육청]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