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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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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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최초 적발시 정상을 참작해 경징계 (감봉) 처분만 가능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부는 경징계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최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 1∼2월'에서 중징계인 '정직 1월'로 상향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상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정직 1월'부터 최고 '강등'까지 차등 징계하던 것도, 0.08% 이상이면 예외 없이 '강등'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오는 3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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