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월1일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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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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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으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상담창구(02-6900-2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은 재난안전과(02-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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