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승소..성폭행 피해 주장, 1심 패소 [종합]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입력 2021. 1.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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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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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재현 승소…성폭행 피해 주장, 1심 패소

배우 조재현에게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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