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손님 카드로 수천만원 '쓱'..몰래 대출까지 받은 노래방 주인

김준호 기자 2021. 1.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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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불야성의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연합뉴스

만취해 의식이 없는 손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휴대전화로 대출까지 받아 수천만원을 챙긴 노래방 업주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판사는 준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노래방 업주 B(22)씨와 C(33)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 남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정신을 잃은 손님들에게 계산을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출금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2월 혼자서 노래방을 방문한 한 만취 손님에게 이들은 술값으로만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도초과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을 더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잠이 든 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낸 뒤 은행 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카드론 대출을 받아 2150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작년 1월에도 만취 손님을 자신들의 노래방으로 데려가 여성종업원을 동석시켜 비싼 술을 먹인 뒤, 계산을 명목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손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2560만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명의 손님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김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챙긴 점,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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