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게 성폭행"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1심 패소

장수정 2021. 1.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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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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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조재현은 지난 2018년 2월 '미투' 가해자로 여러 명의 여성에게 폭로를 당한 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접었다.

iMBC 장수정 | 사진제공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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