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주군, 맹견 5종 보험가입 의무화 등

유재형 2021. 1.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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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맹견 5종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보험 주요 내용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 보상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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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맹견 5종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보험 주요 내용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 보상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울주군, 찾아가는 검진 사업 큰 호응

울산시 울주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검진버스 타요' 사업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시간적·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순회 검진버스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9200명이 검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진 3종(통풍, 전립선비대증, 골다공증)에 2종(이상지질혈증, 퇴행성관절염)을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 추진했으며, 골다공증 검진 방법을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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