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할머니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5년 만의 첫 판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그간 재판에서의 쟁점은 국제적 관습법인 '주권면제' 원칙이 예외로 인정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가 국가 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할머니들이 이번에 직접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질문 4> 일본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소송이 무효란 입장을 사실상 밝힌 만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 실제 배상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네치아, 세계 첫 '도시 입장료'…"당일 일정 때 5유로 부과"
- 미성년자 120명 성착취물 제작한 교사…징역 13년 확정
- 어린이용 제품에 발암물질 범벅…해외직구 제품 검사 확대
- 신기록 달성에도 담담…최정, 500홈런 향해 전진
-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 1분기 경제성장률 1.3%…2년여 만에 최고 수준
-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49주 연속 상승
-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함께"
-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청구 연달아 허가
- 국정원, 해외여행시 다중시설 겨냥 테러 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