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생계난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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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오는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는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의 경제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 42만2천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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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세종시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오는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실직하는 등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세종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의 경제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없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대상자 재신청 기간을 줄이고 재산기준을 높이는 등 지원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애초 같은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에는 2년 안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이를 3개월로 줄였다. 또 재산기준도 중소도시 기준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금융재산 역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중위소득의 65%에서 15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26만6천원, 주거지원 42만2천원을 받는다. 300만원 이내 의료지원금과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례비 등 부가급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저소득 620가구에 13억원을 지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구가 적지 않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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