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오는 3월까지 연장

송승화 2021. 1.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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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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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해 한시적 연장
세종시청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시는 이를 3개월이 경과하면 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4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620가구를 대상으로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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