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시로 납품 늦어져도 벌금.. 대우조선, 방사청과 또 소송

송기영 기자 2021. 1.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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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대구함 납품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산업계는 정부 지시로 납품 기한이 지연돼도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대표적인 방사청 규제로 꼽고 있다.

8일 방위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방사청을 상대로 대구함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주 기업의 내부 문제는 물론, 관급 부품 공급 지연이나 정부의 지시로 납품이 지연돼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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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과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대구함 납품 지연 배상금(지체상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산업계는 정부 지시로 납품 기한이 지연돼도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대표적인 방사청 규제로 꼽고 있다.

8일 방위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방사청을 상대로 대구함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41억원이다. 방사청도 지난해 말 변호인단을 선임하면서 올해 재판이 개시됐다.

2800톤급 대구함은 차기 호위함 중 첫 번째로 전력화된 선도함이다. 수주액은 3226여억원이었다. 대우조선은 2018년 대구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는데, 방사청은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지체상금을 물렸다.

시운전 중인 대구함./방위사업청 제공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계약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하루에 계약금액의 0.075%가 부과된다. 수주 기업의 내부 문제는 물론, 관급 부품 공급 지연이나 정부의 지시로 납품이 지연돼도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대우조선은 대구함 인도 지연의 일부 책임이 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정부에서 납품하는) 관급 장비에 부품결함이 있어 테스트를 하다가 늦어지고, 기상 때문에 출항을 못해서 시운전도 늦어졌다"고 했다. 대우조선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런 문제 제기에도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대우조선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 일부 면제한 뒤 부과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관급장비는 기한내 정상 제공됐으며, 관급장비 추가 시험평가를 위한 시운전 등 업체 책임이 없이 지연된 3일은 지체상금을 면제했다"고 했다.

통상 방산계약은 방사청이 필요한 무기를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여러 중소기업과 협력해 무기를 개발·생산해 정부와 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리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게 된다.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금의 30%까지 물릴 수 있다. 해외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아무리 납품이 늦어져도 지체상금이 계약금의 1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우조선은 이미 통영함 납기 지연에 따른 1000억원대 지체상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총기 제작업체인 S&T모티브(064960)는 정부의 설계 변경 탓에 납품이 늦어졌음에도 3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여받았다. K2전차 체계개발업체인 현대로템(064350)은 정부 지정 업체의 부품 납품 지연으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지만, 11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떠안았다.

방사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사청은 65건(10억원 이상 부과)의 계약에서 지체상금 1조145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9381억원은 받았고, 1526억원 미수납 상태다. 업체의 항의에 감액된 금액은 1832억원에 그쳤다. 방사청은 2015년부터 5년간 총 16건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지체상금과 지연이자를 업체에 배상했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민간전문가(옴부즈맨)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산업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신무기를 개발할 때는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양산하려면 지속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하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며 "지체상금은 방산업체의 신(新) 무기 개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제품을 생산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계약금액의 10%를 지체상금 상한으로 도입했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방산분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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