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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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인용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환경·시민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다"며 "17개 항목으로 이뤄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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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심판에 개입 관련"
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다"며 "17개 항목으로 이뤄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관련 정보공개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독립적인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현장점검단을 파견해 사업자와 비공개로 접촉했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과 사업자 편에서 행정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시기는 행정심판 심리절차 중 현장증거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립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에 저항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이 정보공개 청구한 핵심내용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현장점검단 구성 근거와 구성원 △현장방문 출장계획서, 출장결과보고서 △여비내역 △출장 후 조치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송수신 문서와 통화내역 관련 정보 등이다.
국민행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들의 최종결정 외에는 모든 사항을 비공개로 분류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인 판단을 감행한 위원들과 그들의 비전문성을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여부와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다고 밝혀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행정심판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원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의무적으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로 결론 난 이후, 양양군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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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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