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특별법 통과 무산, 허탈함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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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족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당·정·청이 합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4·3영령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다시 무산됨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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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족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 당·정·청이 합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4·3영령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이 다시 무산됨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4·3 당시 도내 3만여 명이 희생되고 지금 현재도 10만여 명의 유가족 중에는 부모가 희생돼 출생신고를 제대로 못 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아온 유족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70여 년간 마음의 상처를 품어 온 고령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유족회는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는 3년 동안 4·3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족 대표들에게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73주년 제주4·3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추념식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를 진정으로 위무할 수 있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유족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최고령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다가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70여 년 동안 품고 살았던 피멍울 진 한을 풀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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