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 진단검사·집합금지 명령

손연우 기자 2021. 1.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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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지인 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 제37호를 발령했다.

김상육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12월 1일 자정부터 1월 6일 24시까지 울산시 중구 장춘로 42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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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대면예배 금지' 위반으로 경찰 고발
울산시 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5일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해당 병원을 다녀간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지인 울산제일성결교회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 제37호를 발령했다.

김상육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12월 1일 자정부터 1월 6일 24시까지 울산시 중구 장춘로 42 울산제일성결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같은 장소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자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조속히 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와 같은법 제81조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제일성결교회에서는 지난7일 확진된 울산762번이 지난해 12월 31일과 6일까지 교회예배를 이끌었고, 이 기간동안 예배에 참석자 중 8명(770~774, 776~778번)이 8일 확진됐다. 현재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구는 대면예배 금지기간동안 예배를 한 울산제일성결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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