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25세 병역의무자 허가받고 출국 당부

제갈수만 2021. 1.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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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형사 고발이 되는 것은 물론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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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병무청 전경.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25세가 되는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97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외이주나 취업 목적의 허가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형사 고발이 되는 것은 물론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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