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애견 쥐불놀이' 여성 2명 검거.."재미로 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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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빙빙 돌리며 학대한 여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완견 주인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번갈아 가며 애완견 목줄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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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완견 주인인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번갈아 가며 애완견 목줄을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며 "언론 보도를 봤지만 겁이 나 자수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NS상에는 이들의 행동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A씨와 B씨가 갑자기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허공에 세 차례 가량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20대 초반의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로 음료수를 산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을 통해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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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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