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 폐쇄

강진구 2021. 1.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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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1일자로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죽변파출소 ▲골장▲진복▲죽진, 후포파출소 ▲직산2리▲금음3리▲백석, 축산파출소 ▲경정2리▲경정3리▲사진2리▲병곡, 강구파출소 ▲삼사▲하저 등의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월1일자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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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1일자로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민간인 대행신고소 12개소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상황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 지역 인사를 대행신고소장으로 해양경찰이 위촉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울진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죽변파출소 ▲골장▲진복▲죽진, 후포파출소 ▲직산2리▲금음3리▲백석, 축산파출소 ▲경정2리▲경정3리▲사진2리▲병곡, 강구파출소 ▲삼사▲하저 등의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지난 1월1일자로 폐쇄했다.

이번에 폐쇄된 12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t 미만인 경우 또는 5t이상 선박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5t 미만의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5t 이상의 경우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지만, 승선원 변동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경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폐쇄조치로 울진해경은 4개 파출소와 5개 출장소, 11개 민간인 대행신고소를 운영하게 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어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치안 수요분석을 통해 대행 신고소를 폐쇄했다”며 “관내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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