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에게 실형 선고한 문용선 부장판사 옷 벗는다

정희영 2021. 1. 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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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5기,전 서울북부지법원장)가 35년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법복을 벗는다. 그는 지난 2013년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동반 구속하며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다.

8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문 부장판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문 부장판사는 1958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해 1986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15년 2월부터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낸 뒤 2017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SK그룹 횡령 사건에 연루된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온 태도를 꾸짖기도 했다. 같은해 7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012년 4월에는 1950년대 국민보도연맹 사건 중 오창 창고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오는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법관은 "법원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은데다 대법원 구성도 정권 코드에 맞춘다는 인식이 퍼지며 경력 많은 판사들이 지쳐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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