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20대 여성 2명 입건

황효원 2021. 1.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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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산책을 하던 중 애완견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행위를 해 동물 학대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 2,3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견주 A씨와 친구 B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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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야간에 산책을 하던 중 애완견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행위를 해 동물 학대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 2,3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견주 A씨와 친구 B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2, 3차례 빙빙 돌렸고, 이어 B씨도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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