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6인 회식, 감염병예방·김영란법 위반" 국민신문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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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결국 시민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고발 글이 올랐다.
이후 황 의원 일행이 있던 음식점 방 안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3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테이블 쪼개기 의혹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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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결국 시민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고발 글이 올랐다.
수사를 의뢰한 시민은 “대통령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고 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 의원과 당시 동석한 택시회사 대표가 밥값을 다 지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제기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 선배인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후 황 의원 일행이 있던 음식점 방 안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3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테이블 쪼개기 의혹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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