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50%·국민 50%' 보궐선거 경선룰 의결

김겨레 2021. 1.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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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의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존 경선룰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초에 후보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이번 선거에 한해 △정체성 및 기여도(20%) △업무수행능력(20%) △도덕성(20%) △당선가능성(4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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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8일 경선룰 의결
과반 득표자 없을 땐 결선 투표
서울·부산시장 후보 이르면 2월 말 결정
도덕성 비중 10%→20%로 확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권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의 4·7 재보궐선거 경선 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존 경선룰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초에 후보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산점도 21대 총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치 신인은 10~20%, 여성·청년은 10~25%를 자신의 득표에서 가산한다.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의 가산점을 그 이외의 후보는 25%의 가산을 받는다. 지방의원은 각 시·도당에서 국민참여 경선 혹은 당원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이번 선거에 한해 △정체성 및 기여도(20%) △업무수행능력(20%) △도덕성(20%) △당선가능성(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 심사 기준에서는 정체성(15%)과 기여도(10%)가 분리되어 있었다. 또 의정활동능력(10%)과 면접(10%)이 빠지는 대신 업무수행능력(20%) 항목이 포함됐고, 도덕성이 15%에서 20%로 비중이 커졌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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