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통과에 반발.."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
![중대재해법 적용의 대표 사례인 건설 공사현장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8/mk/20210108143306695ouwa.jpg)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한쪽으로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연합회는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 무력감이 들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감안하려는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또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책임자에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한 업체당 거의 300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면책조항을 집어넣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입장문에는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첨되면 최소 3억"…`성남 판교밸리자이` 특별공급에 1만3000명 몰려
- `덩칫값` 하는 대단지 아파트…`똘똘한 한 채` 열풍 부상
- [매부리TV] "신용도 높아도 주택담보대출 거절"…DSR 공포
- 빅데이터 7억건 분석했더니…전국에서 가장 관심많은 땅은 어디?
-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안전이 기업경영 최우선 가치…신성장 동력 발굴 주력"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매경ECONOMY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