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日 스가, 재판 결과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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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일본 스가 정부를 향해 "스가 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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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위원회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과오에 대한 통렬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양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건너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가 총리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스가 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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