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매우 유감..면책조항 필요"

이영웅 2021. 1.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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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형사고가 발생 시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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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살아남을 CEO·기업 없을 것"
건설현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산업재해, 대형사고가 발생 시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 무력감이 들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단련은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 두 개가 아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사고나면 범죄인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단련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은 상한형으로 고치고, 면책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16개 협회와 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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