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전북 콜센터 운영

김민수 2021. 1.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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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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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신속지급 대상자는, 11일부터 온라인(버팀목자금.kr) 신청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집합 금지 업종인 당구장과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 등이 있는 상가의 모습. 2020.12.29. myjs@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부과된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과 파티룸, 영업 제한된 숙박시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는 영업이 금지된 조치를 말하며, 영업 제한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 금지·영업 제한 사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의 경우, 9월에서 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뉴시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신청은 누리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버팀목자금 전용 중앙콜센터(1522-3500)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일로부터 1~4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의 콜센터(1588-0700)를 ‘3차 재난지원금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기초 상담과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의 지원 여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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