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임대료 20% 감면기간 재연장

김양수 2021. 1.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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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코레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의 경감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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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추가 시행..지난해 1300여개 매장 90억 원 감면혜택
[대전=뉴시스] 대전에 있는 철도공동사옥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의 경감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위축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이로 감편 혜택 기간은 지난해 11개월에서 모두 14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업계도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며 "조속한 시일내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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