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위안부 배상판결에 주권면제 주장.."韓, 재판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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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8일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주권면제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가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고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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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8일 한국 법원의 강제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주권면제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가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고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권면제의 원칙이란 국가는 주권을 갖고 서로 평등하다는 인식을 근거로 외국의 법원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도 피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면책 범위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이 나타났다.
가토 장관은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과 관련 없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가토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안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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