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이 낙태법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오늘(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낙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시한을 넘긴데다 오늘(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낙태법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논의 지금부터..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이 낙태법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오늘(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낙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시한을 넘긴데다 오늘(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낙태법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헌재결정 이후 국회가 1년6개월여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입법부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1일 여성의 입장에서 건강권 및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 제출안과 조해진의원안을 보완한 관련 법안(‘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안이 개선 시한을 도과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현행 형법상 제269조(낙태) 제2항 및 제3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여전히 존치상태며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화함으로써 입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정부 법안을 비롯해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개 등 모두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best2paper@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성매매 폭로하고 3살 여아 추행한 30대 남성 '실형'
- 모더나 CEO "코로나 백신 효과 몇 년 동안 지속된다"
- 野 '동부구치소 사태' 맹공…추미애 "방역당국 조치 따랐다"
- [이슈시개]"서민 흉내"→"친서민"…180도 바뀐 '윤석열 순댓국'
- 美 현지 "의사당 난동, 공화당 지지자 45%가 찬성"
- [칼럼]팬덤 정치가 부른 의사당 폭동…꼭 미국의 일일까
- 트럼프 하룻새 '너덜너덜'…SNS는 정지, 측근은 줄사임
- 美교민 "화이자 2차 접종, 1차보단 더 욱신욱신..괜찮아요"
- 중대재해처벌법·정인이법·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오늘 처리
- 서울 확진자 사흘만에 100명대로…사망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