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2021. 1.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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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이 낙태법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오늘(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낙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시한을 넘긴데다 오늘(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낙태법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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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완전 사라진 것 아니다"..입법 공백 상태
"낙태죄 논의 지금부터..임시국회 회기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스마트 이미지 제공

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이 낙태법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오늘(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낙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시한을 넘긴데다 오늘(8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낙태법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법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헌재결정 이후 국회가 1년6개월여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입법부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1일 여성의 입장에서 건강권 및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 제출안과 조해진의원안을 보완한 관련 법안(‘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안이 개선 시한을 도과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현행 형법상 제269조(낙태) 제2항 및 제3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여전히 존치상태며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화함으로써 입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정부 법안을 비롯해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개 등 모두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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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best2pa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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