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목욕탕 98곳 일주일간 집합금지 명령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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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지역 목욕탕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경상남도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주 목욕탕 98곳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20여 명의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주 지역 실내골프장 63곳도 지난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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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민은 감염 의심되면 증상 없더라도 검사받아 달라"
윤창원 기자
경남 진주 지역 목욕탕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경상남도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주 목욕탕 98곳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업종별 격상 방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진주 대호탕을 이용한 시민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여 명의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주 지역 실내골프장 63곳도 지난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진주시는 경남 전체 확진자의 18%인 274명(7일 기준)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와 진주시는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감염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8곳 중 민간병원이 운영하는 7곳에서 드는 검사 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일과 10일 주말 동안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의료기관과 목욕탕, 스크린골프장 등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진주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 달라"며 "주기적인 환기는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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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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